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금을 줄이고 돈을 키우는 연금저축, IRP, ISA 바로 이해하기

by 트리플치즈버거 2025. 10. 18.

연금저축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모은 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우리가 평소 인식하지 못한 세금이 꾸준히 자산을 깎아 먹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 연금저축, IRP, ISA 세 가지 계좌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왜 지금 ‘절세’를 시작해야 할까?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모으는 법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법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의 무게’는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 100만 원의 이자가 생기면, 15만4천 원이 바로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복리 효과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정부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노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죠.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이 노후 자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결국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나중을 위해 세금을 덜 내고, 그만큼 자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기보다 늦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즉,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내는 구조입니다.

세금이 복리의 속도를 늦추는 이유

많은 사람이 절세를 단순히 “세금 조금 아끼는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복리의 구조에서 세금은 치명적입니다. 수익이 생길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가면, 남은 원금이 줄어들고 다음 수익이 계산될 기준금액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10년, 20년 후엔 꽤 큰 차이가 생기죠.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형 계좌는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내는 구조)’이 적용됩니다. 즉, 이익이 발생해도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일반 세금보다 훨씬 낮은 세율(약 3.3~5.5%)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금이 복리를 방해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투자하더라도, 절세형 계좌는 세금이 붙지 않아 훨씬 빠르게 성장합니다.

절세 3총사란 무엇일까?

세금을 줄이면서 돈을 불리는 계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예요. 이 세 계좌는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복리를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1) 연금저축 – 노후 준비의 기본 계좌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매년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6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9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투자로 치면 연 16.5%의 수익을 얻는 것과 비슷한 효과죠.

게다가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IRP – 퇴직금과 절세를 동시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다 공제 한도가 넓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퇴직금 전용 법적 계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퇴직, 질병, 주택구입 등)가 아니면 중간에 돈을 빼기 어렵습니다. 대신 계좌 내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ISA – 자유로운 투자형 절세계좌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상품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함께 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죠.

즉, ISA는 단기 유동성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유연한 투자 통합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절세의 효과는 숫자가 말해준다

말보다 숫자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0년 동안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 일반 예금과 절세형 계좌의 차이는 놀랍게도 1억 원 이상입니다.

구분 일반 예금 연금저축 (과세이연)
월 납입금 50만 원 50만 원
기간 30년 30년
과세 구조 이자 발생 시마다 15.4% 세금 납부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룸(과세이연)
30년 후 예상 자산 약 3억 원 약 4억1천만 원

이 차이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복리로 불어나는 힘이 세금으로 깎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결국 절세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복리의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순서

처음부터 큰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곧 가장 빠른 절세입니다.

  • 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기
  • ② IRP 계좌는 퇴직금 또는 추가 절세용으로 활용
  • ③ ISA 계좌는 여유자금, 투자 연습용으로 운용
  • ④ 자동이체로 매달 일정 금액 꾸준히 납입

절세의 핵심은 ‘금액보다 꾸준함’입니다. 작은 돈도 시간이 쌓이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세금을 줄인 만큼 복리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용어 풀이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80만 원만 냅니다.

과세이연: 이익이 생겨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납부하도록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익이 계속 불어나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 펀드, ETF를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포함해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금 혜택이 큰 대신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