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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에서 세액 공제 안 받은 금액은 세금 없이 꺼내 쓰기

by 트리플치즈버거 2025. 10. 20.

세액 공제

 

많은 사람이 “연금 계좌는 노후용이니까 55세 이후에나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는 ‘비과세 재원’으로 분류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면서 자금을 훨씬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이 비과세 재원의 개념과 실제 활용 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란?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중 일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포함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한도를 초과해서 낸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비과세 재원’입니다.

이 비과세 재원은 이미 납부 시점에 세금을 다 낸 돈입니다. 즉, 나중에 찾더라도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 ‘세금 납부가 끝난 깨끗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와 납입 한도의 구조 이해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연금 계좌에는 실제로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또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구분 한도 세액공제 적용 특징
연금저축 연 600만 원 가능 55세 이전에도 인출 가능 (단, 수익분은 과세)
IRP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 가능 법정 사유 외에는 인출 불가
총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900만 원까지만 공제 나머지 900만 원은 비과세 재원

즉, 1,800만 원을 냈다면 그중 900만 원은 세금 공제를 받고, 나머지 900만 원은 비과세 재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비과세 재원은 언제든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는 유연한 자금인 셈입니다.

비과세 재원의 장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굳이 추가로 넣는 이유는 단순히 절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과세 재원은 다음 세 가지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 가능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꺼내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예금 깨는 대신 연금저축의 비과세 재원만 찾으면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운용 수익에도 과세이연 효과 유지

비과세 재원으로 납입한 금액도 계좌 안에서는 다른 돈들과 똑같이 굴러갑니다. 즉, 운용 중에는 이자나 배당,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로 불릴 수 있죠. 비록 세액공제는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이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3) 미래에 다시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

이건 많이들 모르는 꿀팁인데요. 올해 여유가 있어 1,800만 원을 넣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받았다고 해볼게요. 내년에 여유가 없어서 새로 납입을 못하더라도, 예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비과세 재원)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다시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기능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에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인출 규정 차이

비과세 재원은 공통으로 세금이 붙지 않지만, ‘언제’ 꺼낼 수 있느냐는 계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연금저축 IRP
중도 인출 가능 여부 가능 (수익금 제외 시 세금 없음) 법정 사유 외 불가
비과세 재원 인출 시 과세 없음 없음
유동성 높음 매우 낮음

즉, 비과세 재원을 단기 자금처럼 쓸 계획이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포함한 장기 노후 자금이라면 IRP가 안정적입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 비과세 재원 활용의 좋은 예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이 ‘비과세 재원’ 때문입니다. 학생 신분의 자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죠. 따라서 납입한 금액 전부가 자연스럽게 비과세 재원으로 쌓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매달 30만 원씩 20년간 낸다고 해봅시다. 연 360만 원씩 20년이면 총 7,200만 원의 원금이 됩니다. 여기에 운용수익이 붙으면 20세 시점에는 꽤 큰 금액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 돈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이므로,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사회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면 그때 과거 납입한 비과세 재원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절세 + 복리 + 유연성까지 모두 갖춘 구조가 되는 셈이죠.

비과세 재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정리

  •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세금 없이 비과세 원금만 인출
  • 소득이 줄어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과거 비과세 재원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공제 적용
  • 자녀 명의 절세 설계: 장기 투자로 세금 없는 자금 확보 + 향후 공제 전환 가능
  • 운용 목적: 세금이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로 복리 극대화

이처럼 연금계좌는 단순히 ‘노후 자금 통장’이 아니라 세금 없이 굴리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나중엔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만능 절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비과세 재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인출 시 세금이 붙지 않음.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절세 혜택. 예: 100만 원 세금 중 20만 원 공제 → 실제 납부 80만 원.

과세이연: 운용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루는 구조. 복리 효과 극대화.

연금저축: 개인이 스스로 개설하는 노후 저축 계좌. 55세 이전에도 인출 가능하며, 투자 선택이 자유롭다.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수령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인출은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