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금전 이동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규정이 바로 ① 증여세 10년 합산 규정과 ② 생활비·교육비·의료비의 비과세 범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수하시면 과세 처분, 가산세 부과 등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해석 사례, 법령 규정,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 증여세 10년 합산 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즉, 1년에 나누어 주셔도 10년 누적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자금 이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10년 합산 기본 규정
| 증여 관계 | 10년 비과세 한도 | 초과 시 과세 |
|---|---|---|
| 부모 →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 부부 간 증여 | 6억 원 | 초과 시 증여세 발생 |
| 조부모 → 손자녀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10년 합산하여 동일 적용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를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2. 예시로 쉽게 이해하는 10년 합산 규정
■ 예시 1) 부모가 자녀에게 3년 동안 2천만 원씩 증여한 경우
- 총 증여금액: 6천만 원
-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 1천만 원 초과 → 증여세 과세 대상
■ 예시 2)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한 경우
조부와 조모는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각각 1천만 원 증여는 10년 합산 한도(2천만 원/5천만 원) 내에서 비과세입니다.
■ 예시 3)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합산될까요?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범위는 동일하지만, 증여자는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생활비·교육비·의료비는 왜 비과세일까요?
가족 간에 지원하시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는 기본적으로 ‘증여 목적’이 아니라 ‘생계 목적’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생활비가 비과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생활비·교육비·의료비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지, 혹은 재산 형성 성격인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4. 비과세로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의 기준
■ 생활비 비과세 기준
-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항목(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지출
- 소비성 지출(단순 소비)
■ 교육비·학원비 비과세 기준
- 자녀·손자녀의 실질적인 교육 목적
- 학교·학원·레슨비 등은 대부분 인정
- 유학비도 학업 목적이 명확하면 비과세 가능
■ 의료비 비과세 기준
- 병원비, 수술비, 약값, 입원비 등 실질적 치료 목적
- 장기요양비, 간병비 포함
5. 생활비가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출은 생활비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펀드·예금·주식 계좌로 이체
- 부동산 취득 자금 지원
- 고가의 자동차 구매비 지원
- 혼수·집들이 비용 중 고가 자산 구매
- 과도하게 높은 용돈 이체
즉, 소비가 아니라 재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모든 금액은 증여로 판단됩니다.
6. 생활비가 비과세로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생활비·교육비·의료비는 ‘바로 소비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즉, 수증자(받는 사람)의 계좌로 먼저 보내놓는 방식은 국세청이 ‘자산 형성’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출 즉시 결제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천 지출 방법
- 부모님 카드로 지출 → 부모 계좌에서 자동이체
- 학원비·교육비를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납부
- 병원비를 보호자가 직접 결제
7. 10년 합산과 생활비 규정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
가족 간 자금 이동은 다음의 두 축을 중심으로 관리하셔야 안전합니다.
■ (1) 10년 합산 기준을 넘지 않도록 체크
- 부모·조부모 각각 10년 누적 금액 관리
- 계좌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저장
■ (2) 생활비는 곧바로 ‘지출 형태’로 처리
- 생활비는 계좌에 넣어두는 방식은 피하기
- 증빙 가능한 지출 중심으로 소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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