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 개시 전 현금 인출·계좌 이동 문제, 둘째, 상속재산 평가 기준(시가·감정가·기준시가) 선택입니다. 이 두 요소는 상속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세무 실무 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는 ‘상속 개시 전 1~2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사망일 기준의 재산만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인출, 계좌이체, 소비 패턴 변화 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속 직전 자금 이동은 법에서 “추정 상속재산”으로 규정하여 입증하지 못하시는 경우 상속재산에 더해지게 됩니다.
2. 상속 개시 전 현금 인출 규정(추정 규정) 정리
다음과 같은 자금 흐름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시면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 현금 인출(ATM·창구)
-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송금
- 일정 금액 이상의 반복 지출
- 보험 해지 후 인출
- 상속인의 계좌로 자금 유입
이와 같은 금액은 상속 개시 전 1~2년이 기준이며, 입증을 못하시면 국세청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기준
- 사망 전 1~2년 사이 인출된 금액
- 사용처 증빙이 없는 자금
- 수증인(상속인) 계좌로 이동된 금액
3. 어떤 경우에 사용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지출은 사용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거래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병원비·약값·간병비
- 생활비(가계부·이체 내역이 있으면 인정 가능)
- 카드대금·공과금·임대료
- 장례비용
증빙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평가 기준(시가·감정가·기준시가)의 전체 구조
상속세는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 평가 방식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세법에서 정한 평가 우선순위
- 시가 평가(최우선)
- 감정가 평가
- 기준시가(보충적 평가)
즉, 시가가 존재한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5. 시가 평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기준
시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 또는 거래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금액들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실거래가
- 감정평가 2곳 평균
- 경매·공매 낙찰가
- 같은 단지·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사례가액
상승장에서는 시가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액 활용: 시가가 불리하실 때 선택 가능한 방법
시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거래사례가 불명확한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의 장점
- 감정평가액은 두 곳의 평균을 사용하여 합리성 확보
- 부동산 가치가 시장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
- 상속인 간 분쟁 예방 효과
특히 재건축 아파트, 상가, 토지처럼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전략입니다.
7. 기준시가(공시가격) 평가: 시가가 없을 때만 사용 가능
기준시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금액으로, 대체로 시세보다 20~40% 정도 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주의사항: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단 1건이라도 거래사례가 존재한다면 기준시가를 절대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8. 상속 준비는 “현금 흐름 + 평가기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상속 개시 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남기시는 것
- 재산 평가 기준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
상속 직전의 자금 이동을 명확히 기록하시고, 재산의 성격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하시면 상속세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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