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과 비상장주식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험 계약자·납입자·수익자의 조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가업승계 요건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려운 보험·주식 세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여 가족 자산 이전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보험 세금의 핵심은 “계약자·납입자·수익자 조합”입니다
보험은 같은 금액을 받으시더라도 누가 계약하고, 누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누가 보험금을 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보험 세금은 다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상속세: 보험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납입·가입된 경우
- 증여세: 보험료를 다른 가족이 대신 납입해준 경우
- 과세 없음: 동일인이 계약자·납입자·수익자인 경우
2. 보험 계약 조합별 세금 총정리
| 계약자 | 납입자 | 수익자 | 적용 세목 |
|---|---|---|---|
| 부모 | 부모 | 자녀 | 증여세 |
| 자녀 | 부모 | 자녀 | 증여세 |
| 부모 | 부모 | 부모 | 상속세(사망보험금) |
| 자녀 | 자녀 | 자녀 | 비과세 |
| 부부 서로 | 각자 | 서로 | 6억원 증여특례 고려 |
핵심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가입니다. 다른 가족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증가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일정 금액은 상속공제(사망보험금 2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4. 연금보험·저축보험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연금보험은 자금 형성형 제품이며, 만기 환급금이 고액인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납입자=수익자일 경우: 과세 없음
- 부모가 납입 → 자녀가 받는 경우: 10년 합산 기준으로 증여세 적용
- 자녀 계좌로 이체 후 자녀 납입: 세무조사 시 불리함
5. 비상장주식 상속·증여가 어려운 이유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가 임의로 정한 ‘상속·증여 평가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평가 방식은 다음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 순자산가치법
- 손익가치법
- 가중평균(보통 2:3 비율)
- 감정평가(특수 상황 시)
특히 회사의 순자산·이익 규모가 크면 평가액이 크게 올라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 지분을 쪼개 증여해도 10년 합산 기준으로 다시 합쳐짐
- 회사 자산이 증가하기 전 조기 증여가 유리
- 사내유보금이 많으면 평가금액 급상승
-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배우자·자녀 지분 보유 시 의결권·특수관계인 규정까지 고려해야 함
7. 가업승계·주식증여 절세 전략
비상장주식은 잘 활용하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1) 회사 가치가 낮을 때 조기 증여
매출·순이익이 커지기 전주에 증여하시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사내유보금 관리
유보금이 많을수록 순자산가치가 높아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3) 배당정책 활용
증여 전에 유보금을 배당해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면 상속이 유리
매출·근로자 수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8. 보험·주식 상속·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
-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세금의 기준입니다.
- 연금보험도 증여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평가 시점·회사 가치·유보금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자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업승계 대상이면 세 부담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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