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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세 변화 완벽 정리(공제 17억 확대와 3% 세액공제 활용법)

by 트리플치즈버거 2025. 11. 18.

2026 상속세 변화 완벽 정리
이미지 출처 : 자체 제작

 

 

2026년을 기점으로 상속세 제도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8년간 유지되어 온 상속세 공제금액(10억 원)이 17억 원으로 확대되는 개정안이 국회에 재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가계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3% 신고세액공제까지 함께 이해하시면 상속세 절세 전략을 더욱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1. 왜 상속세 공제가 2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일까요?

현재의 상속세 공제 구조는 1997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공제금액 10억 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 기존 상속세 공제 구조(2025년까지)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
  • 총 공제액: 10억 원

이 기준대로라면 서울·수도권의 일반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으셔도 바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제 확대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2. 2026년부터 ‘상속세 17억 공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2024년과 2025년 사이 총 두 차례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와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확대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신 발의 개정안(2024년 11월 5일)

  • 일괄공제: 5억 원 → 7억 원
  •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 → 10억 원
  • 총 공제액: 17억 원
  • 시행 예상 시기: 2026년 1월 1일

정부의 초기 제안은 총 18억 원이었으나 재정 부담 조정 및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치며 17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 17억 공제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상속세를 실제로 부담하셔야 하는 분들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10억 공제 시 문제점

  • 평범한 1주택 가구도 상속세 납부 대상
  •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음

■ 17억 공제 시 예상 변화

  • 일반적인 1주택 가구 대부분 상속세 부담 없음
  • 총자산 20억 원대 가족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한 구조로 전환

즉, 상속세가 “고자산층 중심의 세금”으로 성격이 바뀌는 흐름입니다.


4. 상속세 신고 시 적용되는 3% 세액공제란?

상속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납부하셔야 할 세액의 3%를 즉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세액공제 적용 조건

  •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
  • 신고 기한을 넘기시면 3% 공제는 적용 불가
  •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셔도 공제는 그대로 적용

예시

만약 상속세가 1억 원 발생하였다면, 3% 신고세액공제 300만 원이 차감되어 9,70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5. 17억 공제 + 3%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공제 확대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3% 공제는 직접적인 세액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 간단 계산 예시

[사례] 상속재산 총액 25억 원, 배우자 있음

구분 2025년(10억 공제) 2026년 예상(17억 공제)
총 상속재산 25억 원 25억 원
총 공제액 10억 원 17억 원
과세표준 15억 원 8억 원

과세표준이 1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에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실제 납부액은 더 낮아집니다.


6. 17억 공제 시대에 필요한 상속 준비 전략

① 생전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흐름 강화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자산은 상속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중심의 재산 배분 전략 고려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재산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③ 상속 직전 현금 인출·계좌 이동 주의

입증하지 못하시는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④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활용한 절세 가능

상승기에는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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