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고액의 금융거래를 할 때 국세청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자금출처입니다. 최근 금융실명제 강화, 차명계좌 단속,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자금 흐름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금출처조사 기준, 증여 추정 배제 금액, 차용증 인정 조건, 금융실명제에 따른 금지 거래, 사업용 계좌 의무, CTR/STR 보고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하라”는 조사이며, 입증 실패 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증여 추정 배제 기준(나이·재산별 면제 금액)
| 연령 | 주택 | 기타 재산 |
|---|---|---|
| 30세 미만 | 5,000만 원 | 5,000만 원 |
| 30세 이상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 40세 이상 | 3억 원 | 1억 원 |
위 금액 이하는 “증여가 아니다”라고 보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과 직결되므로 아래 글과 함께 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3. 자금출처 입증 방법(증빙 유형)
| 출처 유형 | 입증 금액 | 증빙서류 |
|---|---|---|
| 근로소득 | 총급여 | 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배당소득 | 지급금액 | 통장사본 |
| 차용금 | 차입금 | 차용계약서, 이자 지급내역 |
| 재산 처분 | 매각금액 | 매매계약서 |
| 증여·상속 | 받은 금액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
핵심: 소득·매각·차용·증여 네 가지 안에서 입증이 되면 안전
4. 자금출처 입증률 계산
취득가의 20% 또는 2억 원 중 작은 금액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 취득가 | 입증해야 할 금액 | 입증률 |
|---|---|---|
| 1억 5,000만 원 | 0원 | 0% |
| 3억 | 6,000만 원 | 20% |
| 5억 | 1억 | 20% |
| 10억 | 2억 | 20% |
| 11억 | 2억 2,000만 원 | 20%↑ |
입증되지 않은 금액 =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5. 차용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차용증도 입증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차용계약서 작성(날짜, 원금, 이자율 명시)
- 실제 송금 내역 존재
- 이자 지급 흐름이 명확해야 함
- 원금 상환 내역 필요
가짜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 흐름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차용 인정이 됩니다.
6. 금융실명제 강화로 달라진 점
금융실명법은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명의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되는 사례:
- 배우자·자녀·친척 명의 계좌로 재산 운용 → 차명거래로 추정
-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이동 → 횡령/세무조사 위험
- 사업자 매출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음 → 자금 누락 의심
단, 가족 간 2,000만 원 이하 예금 관리 등은 현실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7.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용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준:
- 도소매 3억
- 음식점업 1억 5천
- 서비스업 7,500만 원
사업용 계좌 미신고 →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위험
8.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FIU로 자동 보고됩니다.
보고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고액 현금 인출·입금이 반복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9.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이거나, 소득과 맞지 않는 큰 금액이 들어오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합니다.
예시:
-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큰 금액 입금
- 반복적인 고액 현금 거래
- 차명계좌로 보이는 반복 송금
STR 기록은 CTR보다 훨씬 위험하며, 세무조사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 높음
10.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한 핵심전략
- 재산 취득 전 미리 자금계획 작성
- 입증 가능한 자금과 불가능한 자금을 구분
- 증빙서류(통장, 이체내역, 차용계약서 등) 보관
-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선제적으로 신고
-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만 사용할 것
- 가족 명의 계좌는 최소화
최종적으로 자산 전체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연금·ISA 절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IRP·ISA 절세법
특히 2024년 이후 자녀·혼인·출산 증여공제가 1억 원까지 확대되므로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금출처조사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결론
2025년 세무환경은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실명제, CTR/STR 보고 체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취득이나 고액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 — 돈의 흐름을 증빙으로 남겨라.